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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금융사 핀테크투자 촉진한다…핀테크지원센터 역할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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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육성지원법 기본방향 정책연구용역

센터, 사업화단계까지 지원…출자제한 규제 완화방안 추가 검토

뉴스1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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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창업공간 제공 등에 머무르고 있는 핀테크지원센터의 역할을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제한 규제 완화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육성 지원법 기본방향 및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상 가능한 쟁점과 이에 따른 보완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연구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핀테크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3월말 설립됐고, 2018년 1월부터는 금융위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공간 제공, 보육, 매칭 등 지원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데 앞으론 교육,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도 제공해 사업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등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때 출자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출자제한 규제 완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9년 만든 '핀테크 투자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 역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융사가 핀테크 신기술·사업에 더욱 폭넓게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연구에서 핀테크 기업의 범위부터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핀테크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가 없는 만큼 해외 사례 등을 통해 핀테크 업권의 비율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감독원칙 등도 연구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연구를 거쳐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연내에 제정한다. 현행 행정지도 성격의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으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에는 내용, 절차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사들이 핀테크 투자에 소극적인 만큼 법제화를 통해 활로를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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