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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과수화상병 방제명령 미이행시 강제 폐기"…식물방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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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정보 통합관리…대학·연구소도 검사기관 지정

뉴스1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나무.(진천군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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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가가 과수화상병 차단을 막기 위한 방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해당 과수를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이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식물병해충 발생 및 예측정보, 방제현황 등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분석 기능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그동안 농진청이 병해충 정밀진단 기능을 전담 수행했으나,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 진단·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을 법제화하고 방제명령 미이행 과원에 대해 식물방제관이 해당 과수에 대해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내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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