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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전북교육청, 성과급 나눈 사립고 교사 징계 요청…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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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제공]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교육 당국이 교원 성과급을 나눈 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읍시 한 사립학교 교사들이 교원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눈 것을 확인하고 이달 초 재단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 학교 교사들이 나눈 성과급 액수와 징계 요청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학교 재단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재단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 전례에 비춰보면 실제 징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현행법과 공무원 규정에 따라 차등하게 성과급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나눠 부정 수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징계 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북지부 측은 "상위법에도 없는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을 근거로 재분배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교사 간 위화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차등 성과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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