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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한 3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오늘(11일)로 예정됐던 33세 김 모 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공판을 다음 달 1일 오후 2시 50분으로 연기했습니다.
피고인이 "감기·몸살이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밤 10시 30분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죄 등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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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는 국민청원 등을 통해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에게 사형을 내려 달라"고 호소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날 역시 항소심 법정을 찾은 그는 재판부에 "제 딸 두 명이 한날한시에 목숨을 잃었다"며 "저는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범행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강도살인 범행 닷새 뒤인 지난해 6월 30일 밤 11시 57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울산 등지 PC방에서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휴대전화를 이용해 106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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