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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정부 "공정경제 마지막 1년, '플랫폼 갑질' 차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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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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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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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공정경제 정책'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제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꼽았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플랫폼 분야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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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4.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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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공정경제 부문 총 175개의 범부처 과제 중 77%에 해당하는 134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대표 사례다. 나머지 41개의 미완료 과제는 14개의 입법화 과제, 27개의 시행령 이하 규정 개정 과제로 구성됐는데, 이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과제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억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연내 발의 예정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입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열악한 근로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 개선안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소상공인 이어 대기업도 변화"

정부는 지난 4년 동안의 공정경제 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대금 미지급 문제가 하도급 직불제, 상생결제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참여 기업은 2017년 229개에서 2020년 343개로 증가했고, 협약을 통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은 2017~2019년 3년 동안 총 21조2723억원에 달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부문에서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 정비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은 순환출자 고리 수가 2017년 282개에서 2020년 16개로 줄어들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5년 34.6%에서 2019년 16.3%로 줄어드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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