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 발표
보고서에서 인용한 논문 "업권법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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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자본시장법을 참고해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권법보다 기존 법률의 수정에 더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10일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열풍인 가운데 가상화폐를 정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참고해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론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를 가져왔다. 각 법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부터 가상화폐 시장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제정안’엔 방문판매법, 특정금융정보법, 공정거래법 등의 내용만 담겨 전문가들은 규제망이 허술하다고 우려했다.
업권법보다 기존 법률 수정에 더욱 힘을 싣는 것으로도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가상화폐 규제를 입법화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단일법 등 업권법을 통한 별도 규제방안과 기존 법률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어떤 방안을 택하더라도 현행 법률과 충돌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업권법의 문제점에 방점을 찍었다. 입법조사처는 업권법이 시장 참여자와 규제당국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논문도 업권법보다 기존 법률 수정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임병화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 ‘일본 암호자산 법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에선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규제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법률을 단계적으로 수정하며 빠르게 대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17년 이후부터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태로 현안에 대응했지만 책임 주체가 없어 가상화폐 시장이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데다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았다"며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컨트롤타워 구축 또는 주무부처 지정을 통해 부처 간 조율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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