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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환치기 막아라"…시중銀, 외국인 해외송금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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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이어 농협銀도 이날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축소

아시아경제

국내 가상화폐 주요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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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송금액 1만 달러 제한…한도 넘을 땐 증빙서류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불법 외환거래인 일명 환치기 의심 사례가 급증하자 은행들이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송금 한도를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에 따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모호한 상황에서 계약을 위한 지침으로 삼기에는 보완할 것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추후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월간 1만 달러(한화 약 1114만원)로 제한한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에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다. 송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 이하라면 지금처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본·영업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뱅킹, 쏠, 쏠 글로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본·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간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월간 송급액을 각각 한도 액수를 조정하거나 제한했다.

업계 "거래소 송금 검증 한계"…금융당국 법적근거·규정 필요

이처럼 은행들이 해외송금 제한에 나서는 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가상화폐 환치기 의심 사례가 급증하는 탓이다. 다만 일각에선 해외송금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모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국환거래법은 원인행위에 따라 신고 절차를 규율하는데, 가상화폐는 법에 열거된 예금·신탁, 금전 대차·보증, 증권의 발행·취득, 파생상품거래 등 자본거래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은행들이 가상화폐 관련 사례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거래 전체를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만큼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금융당국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명확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에 대한 부분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 규모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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