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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국외연수 교수에게 '학생지도비' 지급…국립대 전면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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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권익위 요구 따라 전체 38개 국립대 대상

11개 표본조사 결과 허위·부당집행사례 다수 적발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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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일부 국립대가 안식년이거나 국외 연수 중인 교수에게도 학생지도비를 지급하는 등 허위·부당 운영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모든 국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비 운영실태를 특별감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전체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에 전면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4월 전국 11개 국립대와 공립대 1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학생지도비를 수령하거나 실적 부풀리기, 부실 관리 등 사례가 적발됐다.

10개 국립대에서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학생지도비는 94억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인 11개 국립대의 전체 학생지도비 598억원의 15.7%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A대학은 연구년(안식년) 중에 있거나 국외 연수 중인 교수들에게 학생지도비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학교 홈페이지(누리집) 공지사항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학생 상담으로 인정해 교직원들에게 총 35억원의 학생지도비를 부당 지급했다.

B대학은 교직원들이 같은 날 옷을 바꿔 입어가며 허위 증빙사진을 첨부하거나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신해 출석 서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12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심지어 C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원을 집행했다. D대학과 E대학은 오후 7시 전후 퇴근한 뒤 오후 11시께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실적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7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았다.

F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0으로 학생 84%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1일 최대 172명(전체 직원)이 학생 안전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총 7억46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 기성회계가 폐지되면서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지급했지만 이를 금지한 것. 38개 전체 국립대학이 지난해 지급한 학생지도비는 1147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권익위 요구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특별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부당 집행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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