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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재정 "조희연은 양심의 행동가, 공수처 1호 사건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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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적극 이뤄졌던 해"

뉴시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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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도 그 험악한 시절에 참교육과 학교 민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과 해직 아픔을 함께 나눴던 양심의 행동가였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어제 저녁에는 조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며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를 의혹으로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 교육감은 "조 교육감은 성공회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전국민주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4년 강제로 차출되다시피 선거에 나가 서울교육감에 당선됐다"며 "그러기에 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인권 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정부에서 행한 전교조의 노조 자격 박탈이라는 행정조치가 부당함으로 이를 되돌려 노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뤄졌던 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전교조는 법적지위를 회복하게 돼 그동안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이 대부분 전국 교육청에서 복직됐다"며 "교육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조 교육감의 고발건에 ‘2021년 공제1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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