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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조희연 "해직교사 복직은 시대적 과제…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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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서울교육청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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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된 데 대해 11일 "해직교사나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53분쯤 서울시교육청 1층 정문을 통해 출근했다. 차량에서 내리자 마자 취재진에 둘러싸인 조 교육감의 얼굴에는 긴장이 묻어났지만 취재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절차에 대해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집무실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21일 출범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간부에게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전날에도 짧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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