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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시중銀, '가상화폐 환치기' 차단…月 송금액 제한·증빙서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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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송금 내역 검사

아시아경제

국내 가상화폐 주요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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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시중은행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인 일명 환치기를 막기 위해 해외송금 한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이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월간 1만 달러(한화 약 1114만원)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에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다. 다만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된다.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 이하라면 지금처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본·영업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뱅킹, 쏠, 쏠 글로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본·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은 온라인 해외송금이 3개월 간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의 하나EZ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또 카카오뱅크는 현재 외국인들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송금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해외송금 한도 제한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드는 대신, 전 고객에게 주의 공지하는 등 자금세탁 의심이 드는 해외송금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해외송금 제한을 거는 것은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 해외 반출 등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에 대한 부분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 규모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명확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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