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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공공주도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만…관련 법안 마련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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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이것만은 꼭’]⑤사회서비스원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1년간 역점을 두어야 할 복지정책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제도는 2019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초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임기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직접 인력을 고용해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공공부문 주도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한다는 것이 도입 취지이다.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산하에 27개 종합재가센터를 두고 있다. 올해 3개 시·도에 추가로 설립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임기를 1년 남긴 현재까지 관련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예산확보가 원활치 않고,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하면 시범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은 대다수 시급제로 근무 중이며, 절반가량이 계약직이다. 확실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해 돌봄종사자의 처우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2건은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됐으나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영역 등을 놓고 반년 넘게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서 기피하는 분야만 위탁받아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되 제도 설립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작년 말 기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은 0.64%에 불과하다. 사회서비스원이 확대된다고 민간 영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공공 영역의 비중이 30%는 돼야 공공이 건전한 사회서비스 환경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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