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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사설]검찰 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권고, 법정서 시시비비 가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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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위원 13명 가운데 기소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내린 결론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맞물려 검찰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조사를 막으려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심의위의 이번 결론은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출국금지는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검찰 고위간부가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다만 심의위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 이 사건의 본류인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김 전 차관 신병 확보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 검찰이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은 법무부 관계자 등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민들의 법 상식과 괴리되는 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이 지검장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기소된 이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당시 출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검찰과 이 지검장은 심의위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절차를 진행하고, 이 지검장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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