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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공수처 1호 수사는 ‘조희연 채용비리 의혹’··“·비교적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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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5월 6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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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채용비리 의혹을 골랐다. 공수처는 지난1월 21일 출범 이후 100여 일 만에 첫 수사에 나서게 됐다.

공수처는 10일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달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가져온 뒤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조희연, 부당하게 해직교사 5명 채용했나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채용을 요구한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된 5명 가운데 전교조 소속이던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죄(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0여 회 쓴 죄(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형을 받았고, 2018년 6월 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적 있다.

서울시 부교육감과 채용 담당자(국·과장 등)들이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사람이나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을 채용하면 논란이 발생한다”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의 지인과 교육감 비서실 직원들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감사원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다”라며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선 “관련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이며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반발했다.



“경험 적은 공수처가 처리하기 쉬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지목한 주요 이유는 수사가 비교적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사를 이끌 공수처 검사가 정원(처·차장 제외 23명)보다 10명 적은 13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특별수사 경험이 적거나 아예 없는데, 감사원을 통해 기초 조사가 끝난 조 교육감 사건이 비교적 감당할 만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조 교육감이 여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사라 공수처가 다룰 만한 상징성도 있고, “정권에 영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월 7일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황제 조사’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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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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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으로 유죄는 어려울 수도”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는 쉬울지 몰라도 재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인을 수사할 때 혐의가 구속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키고 결국 수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꼴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다른 법조인은 “수사 결과 기소하기조차 무리한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불기소해야 할 텐데 그럼 불필요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갖고 있다. 조 교육감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내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게 돼 있다. 법적으론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공수처와 다른 결론, 즉 불기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때 공수처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검찰과 다시 갈등을 빚을 위험이 있다”며 “관계법령을 분명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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