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살 사죄하지 않은 전두환 특혜 안돼" 재판 2주 연기
2020년 11월 30일 1심 선고법정 향하는 전두환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맞지 않는 얘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및 항소 이유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전두환 불출석' 홀로 법정 나온 정주교 변호사 |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을 살펴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석재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정 변호사는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장거리 이동과 경호인력 동원 등 사회적 불편을 고려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 재판을 개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형소법 277조, 284조를 근거로 전씨가 출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령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사건 등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고한 광주시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책임이 있음에도 사죄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회고록을 펴낸 것에 대한 형을 정하는 재판인 만큼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므로 변호인이 하신 얘기는 맞지 않다"면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오늘은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두환 출석해야" 5·18 단체 측 반발 |
연기된 기일은 2주 후인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면서 다음 재판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5·18 단체들은 전씨가 법원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역사의 죄인이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재판을 우롱하는 현실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구속해서라도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가 그나마 바로 서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고 2018년 8월 27일과 2019년 1월 7일 공판기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는 2회 연속 불출석한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고 2019년 3월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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