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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전투부대 병사 조기 진급 활성화…성실 복무 유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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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병사들이 휴가를 다녀온 후 현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를 하는 단체 휴가 제도가 시작된 10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에 군장병이 보이고 있다. 병사들은 중대, 소대 단위로 단체로 휴가를 다녀온 뒤 기존의 병영생활관에서 14일간 단체로 격리에 들어가고 이 기간 두 차례의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21.05.10.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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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투부대 소속 병사가 조기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10일 병 조기진급 활성화를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진급인원이 적은 부대에서도 조기진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이로써 병력이 적어 조기진급 정원을 확보할 수 없는 부대도 조기진급자를 최소 1명은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전투부대 소속 병사의 조기진급 비율이 상향된다.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투부대 병사의 조기진급 비율이 현행 10분의 1에서 10분의 2로 조정된다. 이로써 전투부대에서 조기진급하는 병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진급 인원이 소수인 부대의 조기진급자 선발 기회를 늘리는 한편 전투부대 복무활성화를 위해 조기진급 비율을 높이려 한다"며 "병의 전투부대 복무를 활성화하고 성실 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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