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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격 변동폭 커지는데…유명무실 가상화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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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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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근 가격 변동폭을 키우고 있는 가상화폐의 증여와 관련된 현행 세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는 현재도 과세 대상이 맞지만, 자산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거래소에 제출토록 한 관련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기 급등·급락을 반복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향후 증여세 납부 과정에서의 행정 혼란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도 가상화폐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매겨진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증여를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파악할 방법은 없다.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시행 전까지는 정부가 별도 세무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 한 거래 내역을 제출받을 근거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세정당국은 현재까지 가상화폐 사업자 현황조차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국세청이 '수집'한 추정 명단만이 존재하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는 전국 227개에 달한다. 이 추정 가능한 거래소 외에 해외 거래소와 개인간거래(P2P)를 통한 증여도 가능해 실상 관련 내역을 파악, 징수 하기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거래 내역부터 그 가치평가까지 관련 근거와 방법도 모호하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 대상인 가상화폐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 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시행령의 시행 시기 역시 내년 1월이다. 가상화폐는 다른 금융자산 대비 시·분 단위로도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감안하면, 조세 행정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맞지만, 실제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과세하기가 어렵다"면서 "내년부터는 제도가 정비되기 때문에 올해 내역을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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