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활용동의서 늦게 제출한 9명 제외
관련자 3695명 전수 조사 마무리
정밀조사 필요하다 판단된 21명 특수단 통보
민간인 가족 조사 제한, '반쪽조사' 우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5년 내 택지·도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관련자 3704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대상자 3704명 중 9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9명을 제외한 3695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업 담당자들이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택지개발지구 8개소, 부대개편 등 군사시설 52개소 등 총 60개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부 대변인은 “부동산 거래내역과 (내부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 조사대상 지역과의 거리,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취득 방법 등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21명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을 정밀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 결과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금주 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이들 21명의 경우 토지 거래는 없고, 모두 아파트 거래였다”면서 “21명 외에도 3695명에 대한 분석 및 조사자료도 특별수사단에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조사 특성상 민간인인 가족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은 확인할 수 없어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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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입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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