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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김영주, '청소년 한부모' 지원법 발의…"기초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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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주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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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의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학업중단이 되지 않도록 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한부모가족 처우 개선을 위한 3건의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기준 152만 9000가구에 달하는 한부모 가족 중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가지만 주민등록상 부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은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임신·출산·양육 초기기간까지 최대 2년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임신·출산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들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사실상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비대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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