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이 경작을 위해 취득한 농지를 농업기반시설이라며 경작을 금지해 망월지 지주가 재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망월지 지주들이 속한 수리계가 등록을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 전경 / 대구= 박성원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07년 4월경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가 전국 최대 두꺼비 서식지로 언론에 알려졌다. 이 후 2010년 11월에 한국내셔녈트러스터는 ‘꼭 지켜야 할 자연, 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이에 망월지 두꺼지 생태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수성구청에서는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위해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2022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망월지 두꺼비 서식지가 기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망월지에 불광사경북불교대학이 준공된 2007년 2월에서 불과 두달도 되지 않은 그해 4월 이곳이 전국 최대 두꺼비 서식지라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자연 발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잡아와서 풀어 놓은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망월지를 두고 수성구청과 지주들 간의 재산권 행사 문제로 법적공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수성구청이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을 진행중에 있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는 ‘망월지 두꺼비 서식지 기획설’, ‘수년 째 이어진 수성구청과 망월지 지주들의 소송전’, ‘두꺼비 생태공원추진’등의 망월지를 둘러싼 3가지 논란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경작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농업기반시설'이라 경작 안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수성구 망월지가 전구 최대 두꺼비 서식지로 알려진 2007년 4월 이후 망월지 지주들과 수성구청간에 법적 공방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
망월지는 1920년대 자연발생한 저수지(국유지 20%, 사유지 80%)로 지금 면적인 축구장 2개 반정도 면적(1만8904㎡)은 망월지 수리계 지주들이 주변 토지를 사서 3차 증축을 거쳐 1968년에 만들어진 모습이다.
망월지를 두고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과 지주간 소송전은 지난 2010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4건으로 총9건이 진행됐다.
총 9건의 소송중 주목해 볼 건은 A농업법인의‘지목변경반려처분 취소 소송’이다. 이 소송은 A농업법인의 소유의 망월지 땅인 하나의 답과 3개의 유지를 모두 전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2018년 7월 2일 소장을 접수해 2019년 7월 10일 1심에서 A농업법인이 승소했다. 이후 수성구청이 항소했으나 2020년 5월 15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2020년 9월 24일 대법원에서 수성구청의 상고도 기각해 결국 A농업법인이 승소했다.
앞서 A농업법인은 2015년 2월경 농지로 경작중이던 망월지 땅을 구매해 경작을 하려고 했으나 수성구청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경작이 안된다고 통보받았다.
농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A농업법인은 농지를 구매후 채소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했다.
그러나 농지원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 자격증명을 신청했으나 수성구청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경작이 안된다고 통보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땅이 수성구청의 주장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면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A농업법인이 이길 수 없는 것인데 2020년 9월 24일 대법원 판결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2015년 2월 농지 취득후 5년만에 판명났다.
A농업법인이 이 땅을 구매할 때는 전 주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를 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었음에도 수성구청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통보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경산에서 넘겨받은 공보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 되어 있었다. 68년 지금 모습으로 완성될 때에 수리계에서 등록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망월지 지주들로 이뤄진 수리계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로인해 해당 농지를 구매한 A농업법인은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됐다. 농지를 구매할 때는 농업법인이었기 때문에 농지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수년간의 소송과정 중에 사정이 생겨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변경하게 됐다.
수년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성구청과의 소송에서는 이겨 농지라고 확인을 받았지만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해당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것이다.
그러나 해당농지는 수성구청이 두꺼비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판매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농업법인 관계자는 "수성구청이 처음 땅을 구매 했을 때는 농업기반시설이라며 사용을 못하게 하더니 막상 수년간의 소송에서 이기고 나니 이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고 농지라서 소유할 수 없다며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게 말이 되냐"고 울분을 토했다.
수성구청이 보냈다는 공문은 A농업법인이 토지를 구매한 2015년 2월경에 보낸 것이 아니라 2016년 3월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 이던 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성구청의 뒤늦은 면피성 행정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청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후 경작을 하라며 보낸 공문 / A농업법인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수성구청 관계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후 경작을 하면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A농업법인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성구청이 보냈다는 공문은 A농업법인이 토지를 구매한 2015년 2월경에 보낸 것이 아니라 2016년 3월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 이던 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성구청의 뒤늦은 면피성 행정으로 확인됐다.
또 수성구청은 해당 공문을 발송한 시기를 명확한 이유없이 알려주지 않아 A농업법인으로 부터 직접 확인했다.
A농업법인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는 수성구청이 얘기하는 목적외 사용승인과 관계없이 경작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수성구청의 행정상의 잘못으로 멀쩡하게 경작 하던 농지가 농지기반시설로 탈바꿈하더니 결국 재판에서 농지로 판명났으나 이제는 수년간의 소송 중 사정이 생겨 A농업법인이 일반법인으로 바뀌며 해당 농지를 구매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은 농지를 농지기반시설로 잘못 통보한 수성구청에 있음에도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A농업법인이 감당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수성구청이 새끼 두꺼비 보호를 위해 쳐놓은 그물 펜스, 두꺼비가 서식지로 돌아가는 반대방향에는 불광사경북불교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 수성구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A농업법인 관계자는 "수성구청이 불광사경북불교대학을 위해 농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두꺼비 생태공원'은 두꺼비를 위한 공원이 아니라 불광사경북불교대학을 위한 공원이 될 것"이라며 "두꺼비 생태공원에서 두꺼비 이동통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불광사경북불교대학은 빠져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tktf@tf.co.kr
(관련기사 - [전국 최대 두꺼비 서식지 망월지의 진실은 ①] 두꺼비 서식지인 ‘망월지’ 기획설(?)로 몸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