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고문변호사 활동
올해 1~4월 월 최대 2900만원 급여받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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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이후 한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직을 맡으면서 월 최대 29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900만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2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약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과 계약하고 고문변호사직을 맡아왔다.
일각에서 고액의 급여를 문제 삼으며 '전관예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고문변호사직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한 다음 받은 것"이라며 "
해당 금액은 단순 자문료가 아니라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받은 보수"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9억9379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에는 본인 명의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9억9000만원), 전남 영광의 땅(171만원), 은행·보험 예금(5억6718만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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