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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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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지난해 하반기 울산에서 아파트 청약이 실시된 단지에 부정청약, 불법전매 의심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관내 4개 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프레시안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에 대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 착수와 필요한 경우 국세청,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부터 중구, 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꾸준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와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여 실시됐다.

지난해에도 울산시는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점검에서 2개 단지 2982세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해 17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올해 부동산 6건, 대부업 4건, 식품·공중위생 10건, 의료·의약품 4건, 환경 6건, 원산지 1건 등 총 31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주거공간이 불법 투기세력들에 침해받지 않고 신규주택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되도록 하고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상시 불편·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 식품·공중위생, 먹거리, 고금리 대부업 등 생활밀착형 수사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활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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