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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전경련 “현행 일몰규제, 실효성 없어…효력상실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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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경과 후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현행 규제일몰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15~2020년 재검토형 일몰 규제 심사 총 9200건 중 2.9%인 266건만 폐지됐고 93.4%(기존 규제 존속 69.2%, 개선 24.2%)는 규제가 연장됐다.

규제일몰제는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는 효력상실형과 일정 기간 경과 후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이 있다. 전경련은 효력 상실형 일몰 규제 관련 통계는 공개되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일몰 대상 규제는 부처 자체평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부실 심사라고 지적했다.

또 2015~2020년 규제를 유지·개선하기로 결정된 재검토형 일몰 규제 8589건 중 21.7%는 일몰 설정이 해제되는 등 규제는 두고 일몰 기한만 삭제됐다. 이에 일몰제를 사실상 규제 도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일몰제는 효력상실형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98% 이상이 재검토형인 것으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현행 규제일몰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호주처럼 규제 시행 후 10년이 지나면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입법을 통해 신설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주 법무부의 사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몰 시한이 2012년 4월~2018년 10월인 일몰 대상 규제 중 34%는 대체입법 없이 폐지됐고 28%는 일몰 기한 도래 전 폐지됐으며, 38%만 대체입법이 만들어졌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면 효력 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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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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