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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칭얼거려 때렸다”…두 살배기 입양아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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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체 곳곳 멍들고 뇌출혈
병원서 학대 의심 첫 신고
양부 “혐의 인정”…조사 중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된 영아가 숨진 ‘양천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향신문

아동학대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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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입양한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가 입양한 B양(2)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A씨 자택인 경기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이 병원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B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B양 이외에 다른 친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도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 무렵 양부모의 가혹한 학대로 췌장 절단과 갈비뼈 골절 등 치명적 상처를 입고 숨져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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