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중이면 대표이사 중형 처벌도 가능
"기업 이윤에 눈멀어... '산재 근절' 강력한 법 필요"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11시 40분께 당진제철소 가열로에서 노동자 A씨가 홀로 설비 작업을 하던 중 사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설비 주변에서 움직임 없이 쓰러져 있었고 이를 동료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하지만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다. A씨가 당한 사고 작업은 위험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 마련한 2인 근무 권고 대상에 빠져있었다. 일상 작업이라는 이유에서다.
현대제철은 홀로하는 작업 환경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업의 노동자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이번뿐만 아니라 2년 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여름에는 50대 노동자가 40도가 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숨졌다.
일각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 시행 중이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은 물론 관계자들도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작업환경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선다는 이유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안일한 태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제정이 됐지만, 기업은 이윤에만 눈이 멀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안전 규정 수칙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에 앞서 지난달 22일 평택항 8번 부두에서 화물 운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 300kg이 넘는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현재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을 둬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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