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맹동면 혁신도시와 금왕읍 금왕체육공원 등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를 중심으로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과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 반려동물 유기·학대 방지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펫티켓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집중 홍보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자는 동물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동물 유기·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지만 개정된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히 동물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은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도 함께 홍보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펫티켓에 대한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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