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A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해소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야간 근무 후에는 집이 아닌 부모님 댁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소음 민원이 지난달 23일과 5월 7일 천안시에 접수돼 시는 현장에서 소음 측정을 실시했지만 주간 기준인 65dB에 미달한 수준인 63dB로 나타났다.
현행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아침(오전 5시~7시)과 저녁(오후 6시~10) 60dB,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dB,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dB로 시간대별 적용 기준이 다르다.
시가 측정한 63dB은 주간에는 허용되는 소음 수준으로 시는 시공사측에 공사를 밤시간과 주말에는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특히 아파트 공사 층수가 높아지면서 콘크리트 타설 등에 따른 소음민원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7일 주민들과 A아파트 시공사간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 성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조만간 코로나 19 상황을 판단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적극적인 민원 중재 의지를 밝혔다./천안=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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