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8일 계속되는 폭우로 금산군 상류에 있는 용담댐에서 초당 최대 3000t의 물을 방류하면서 천내강하류 지역인 제원면과 부리면 인근 인삼밭 등 농경지가 물에 잠겨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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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다음 달 17일까지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에 나선다.
이 기간에 손해사정사가 금산에코습지교육원에 상주하며 피해 접수 및 현장 조사를 한다.
이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신청 사건접수가 가능하며 사실조사, 인과관계검토, 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정안이 제시된다.
용담댐 방류 피해 건수는 제원면 2008건, 부리면 451건 등 모두 2459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17일 6개 시·군 댐 방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 또 4월 29일에는 비대위, 마을 이장, 주민 등 피해 주민에게 피해조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홍수피해 보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라며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에 대한 공공 부분 피해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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