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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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 외압’을 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가 수사심의위에 피해자로 출석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출석 예정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이 지검장의 수사중단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수사중단 경위와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전달받은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출금 서류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사후에 추인해달라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의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 당시 보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종합해 검찰에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할 예정으로, 수사팀이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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