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준 기자(jhj2529@pressian.com)]
미성년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실 |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해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자동 상속되는 ‘당연 승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 보호를 위해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 책임을 부담하는 ‘한정승인’, 상속 전부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승인’ 효과가 나도록 했다.
문제는 미성년자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해 생존 부모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생존 부모가 3개월 내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가 상속 부담을 모두 지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생존 부모가 사망자의 재산 상황이나 상속절차에 대해 무지할수록 미성년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더욱 커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상속 당시 만 6세이던 미성년 자녀가 사망자의 빚을 모두 부담하게 되고 이후 성년이 돼 구제를 요청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현재로서는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판결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프랑스나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국은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 범위를 제한하는 법제를 이미 과거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청년세대가 부모세대의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준 기자(jhj2529@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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