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부담금에 시달려 투자도 포기…법인세 맞먹는 준조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까지 기업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 내는 돈을 준조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경영 성과와 상관없이 기업들이 지는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입니다. 주변 상가들로 잠실 일대가 교통체증을 빚는 것을 고려해 이 회사는 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만 75억 원. 코로나 사태로 매출 감소에 신음하고 있지만, 올해는 면제 요건도 사라져 더많은 부담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장 착공 뒤에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묶인 완성차 기업도 있습니다.

증설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1800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 압박에 결국 투자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공장이 이미 만들어진 곳에서 증설을 하는데도 구역보전부담금이 부과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세금 이외에도 기업들이 지는 부담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수익에 따른 부담금으로 기업들이 낸 준조세는 67조6000억 원에 달합니다.

같은해 법인세 총액과 비교하면 93.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2017년 58조 원이었던 기업들의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다르지만 사실상 강제로 내야하는 돈이라 매출 변동에도 조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유환익 / 전경련 상무
"기업이 투자할 자금을 준조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 위축 효과로 나타날 수 있고…."

갈수록 무거워지는 준조세 압박이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