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로펌에 취업해 최대 29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당한 자문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 재임 시절 '전관특혜'를 비판해온 김 후보자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 변호사로 취업했던 법무법인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개월간 월 1900만 원을. 이듬해 4개월간 월 2900만 원씩을 받았다며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뒤 받은 보수"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내 다른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사건을 맡아 받은 자문료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아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신분으로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관예우를 '전관특혜'라고 지칭하며,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복잡한 사건을 맡아 해결했다면 법무법인에서 월 1억을 줘도 이상할 게 없지만, 전관 신분이었던 만큼 본인 이름으로 사건을 맡았다면 선임계를 내고 변론한 사건이 뭔지 밝히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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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로펌에 취업해 최대 29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당한 자문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 재임 시절 '전관특혜'를 비판해온 김 후보자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 변호사로 취업했던 법무법인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개월간 월 1900만 원을. 이듬해 4개월간 월 2900만 원씩을 받았다며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뒤 받은 보수"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내 다른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사건을 맡아 받은 자문료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아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신분으로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관예우를 '전관특혜'라고 지칭하며,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복잡한 사건을 맡아 해결했다면 법무법인에서 월 1억을 줘도 이상할 게 없지만, 전관 신분이었던 만큼 본인 이름으로 사건을 맡았다면 선임계를 내고 변론한 사건이 뭔지 밝히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백연상 기자(pai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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