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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중대재해 '대표이사 처벌·과로사' 놓고 물러서지 않는 노사 [중대재해법 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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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 부처와 시행령 손질
노사 의견 수렴 거쳐 확정 예정
입법예고 다음달로 넘어갈수도


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올해 1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격돌했던 노사가 이달 또 한 차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시행령 검토안을 마련해 손질 중인 단계로,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노사충돌이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의견차 여부에 따라 입법예고가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돼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시행령은 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의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화한다. 노동부의 법제화 최종작업을 앞두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서 최대 쟁점은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우선 본사 대표이사 처벌을 두고 경영계는 한 기업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사업장의 인사·노무 등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경영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다른 책임자가 있으면 대표이사 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안전보건 책임자를 둘 수 있다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의 중대재해 범위도 갈등 지점이다. 경영계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개인 요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중대재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를 제외할 경우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며 법의 실효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이 의무를 인력·예산계획 수립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보고받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서류보고로 끝나면 실제 현장의 안전보건 상황과 괴리가 올 수 있다고 반박한다.

노사의 극명한 대립에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취임식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사용차 처벌에 목적을 둬선 안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시행령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법 시행 이전 제정 취지에 맞게 준비해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일각에선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선 추상적인 표현 수준으로 갈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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