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기업 제재 실적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을 어긴 기업을 제재하는 본업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집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 칼날이 무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총 1298건 내렸다. 이는 2000년(1027건)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다.
특히 가맹사업법 위반(-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5.3%), 부당한 표시·광고(-31.6%) 등은 눈에 띄게 줄었다.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도 20.9%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모두 줄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만 늘었다.
코로나19로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소회의가 잠시 중단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제재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정위 제재 건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전년동기 대비 19.3% 줄어든 1840건을 나타낸 후 2018년(1820건·-1.1%), 2019년(1728건·-5.1%), 지난해(1298건)까지 매년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는 제재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24.9%나 급감했다.
고발,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자진 시정이나 과태료 포함) 가릴 것 없이 모두 줄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전·현직 직원들이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되면서 '2020년도 정부 업무평가'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내부에선 "정권 후반기가 되면서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해에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집중하면서 본래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올해만 해도 공정위 업무계획 가운데 최우선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첫 순위 과제였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는 3순위로 밀려났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만큼 관련된 사건 처리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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