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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김남국 "포털 알고리즘 밝혀라"···6년 전 새누리당이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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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시절의 보도지침이 떠오른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땡전뉴스’를 넘어선 ‘클문(클릭하면 문재인 대통령)뉴스’ 양산 법”(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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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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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김남국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이하 포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왜곡된 언론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선정할 수 있다”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벼랑 끝에 몰리니 보도지침을 넘어서서 보도겁박을 하고 있다”며 “‘빅브라더’를 넘은 온라인 ‘문브라더’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새누리당도 "네이버는 ‘오마이갓’”이라며 “알고리즘 공개” 주장



야권에서 발끈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민의힘도 과거 여당 시절 포털의 뉴스편집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포털 사이트가 대문 뉴스를 정부 여당 비판 일변도로 편집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이던 홍문종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국내 포털사의 검색 혹은 뉴스 알고리즘과 그 수식을 만드는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 차원에서 ‘포털시장 정상화 TF’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여당의 포털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도를 넘고 있다(유승희 의원)”고 포털을 두둔했다.



공수 바뀐 여야…‘카카오 들어와’가 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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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나선 가운데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 핸드폰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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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만 바뀌었을 뿐 포털을 둘러싼 논란은 데칼코마니마냥 꼭 닮았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포털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야당이 이런 여당을 비판한다. 지난해 9월 불거진 이른바 “카카오 들어와” 논란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다음 뉴스편집 관련 보고를 받고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다 언론에 포착됐는데, 당시 야권은 즉각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언론통제”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포털의 뉴스 편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당에서도 “포털 뉴스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추세다. 국회 과방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카카오 들어와 방지법(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편향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기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뉴스뿐만 아니라 쇼핑몰 등 전체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일부 알고리즘 공개에 뜻을 모을 경우, 핵심 쟁점은 “‘누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심사·평가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문체부 산하 포털위원회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추천한 3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6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는 건 권력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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