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가정교육 잘못"...'부모 욕' 직장 내 괴롭힘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공개했는데 부하 직원의 부모를 욕하며 모욕감을 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 실수를 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도대체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느냐"며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몇 분 지각한 직원에게 같이 사는 부모가 왜 안 깨워줬는지 캐물으며 '엄마가 왜 그러냐'는 비난성 발언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부모를 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녹음 자료 등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 조처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 등 사용자가 괴롭힌 경우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없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