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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헌재 "상한만 정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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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한만 정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명시한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돼, 분양전환 때 가격의 상한만 정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일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임차인 A 씨는 가격 상한과 산정 방법이 분양전환가 기준에 명시된 5년 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은 상한만 정해져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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