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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출장 중 중앙선 침범해 숨진 노동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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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출장 중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사고로 숨졌더라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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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출장 중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사고로 숨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고인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수행 중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한 대기업 협력사 직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업무 차량으로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6.5톤 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월 A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사건을 불기소 결정(공소권 없음)했다.

공단은 같은 해 3월 "고인이 출장업무 수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오로지 노동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출장 뒤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또 법원은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 취지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앙선 침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례를 배제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 특례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입법 목적과 규율 취지가 다른 산재보험법상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아 A 씨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모호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A 씨의 졸음운전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근무지에서 왕복 두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1시간 30분 일정의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사고로 사망했고, 졸음운전이 사고원인이 됐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라 단정할 수 없다"며 "고인의 음주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고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업무 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춰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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