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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 오는 1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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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공판준비기일…출석의무 없어 원 전 원장 등 안나올 듯

대법 "국정원법 위반 관련 무죄·면소 판단한 원심 잘못 있어"

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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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오는 14일 오후 2시30분 원 전 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 등은 이날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Δ민주노총 분열공작 Δ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ΔMBC 방송장악 Δ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Δ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Δ특활비 MB 뇌물 Δ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고손실 부분에 대한 이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또 대북공작금 28억원을 호텔 스위트룸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미행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원 전 원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와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권양숙 여사와 박 전 시장을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미행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명진스님을 사찰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2심에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소판단을 내린 것은 국정원법 위반죄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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