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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학의 출금, 대검이 제3자 통해 지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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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밤늦게 출국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게 있었는지 가리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출국금지를 실행한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밤중 출국에 나선 김학의 전 차관을 가짜 서류를 이용해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첫 재판에서 이 검사 측은 당시 긴급 출국금지를 검찰 수뇌부의 사전 지시를 전달받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상식 변호사/이규원 검사 측 대리인 : 구체적으로는 '대검 차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봉욱 대검 차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대검 지시가 있었던 걸로 판단했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 검사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그렇다고 봉욱 차장에게 지시를 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 측은 봉 차장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제3자가 누군지는 재판 과정에서 알려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대해 봉 욱 당시 차장은 "이 검사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자신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것은 위헌이라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일축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늦기 전에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 JTBC)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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