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지인 “정부 지침 따라 백신 맞아 부작용 생겼다면 공무상 재해 인정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제안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광진서 경찰관이 맞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경찰관이 잇달아 이상 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비교적 젊은 축인 30대 경위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지인은 연합뉴스에 인과성 입증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7일 강원경찰청 소속 30대인 A경위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9일 AZ 백신을 맞았다.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한다.
이튿날 A경위는 보통의 다른 접종자와 유사한 오한 등을 겪었고, 그 다음날에는 양쪽 다리 허벅지에 저린 느낌과 감각 저하를 느꼈다고 전했다.
A경위는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지난 4일 좌뇌에 뇌출혈 소견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시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이상 반응을 신고했으며, 뇌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여전히 어지럼증과 사지저림 증상을 겪고 있으며, 단기 기억력 저하 증세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의 지인은 연합뉴스에 “어린 딸이 있는 가장이자 건강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막막한 처지가 됐다”며 “뇌출혈이라는 부작용이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임에도 인과성 입증이 환자 개인에게 있어 이는 물론이고 치료비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을 맞아 부작용이 생겼다면 공무상 재해 인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돼 전날까지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누적 접종률은 76.6%에 달한다.
AZ 백신은 희귀 혈전증을 동반할 수 있어 특히 부작용이 우려되는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앞서도 A경위와 같이 AZ 백신을 접종받은 뒤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경찰관이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술을 받은 소속 경찰관인 50대 여성 B씨가 의식을 찾아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다만 여전히 거동이 어려워 손발을 이용한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화성 소재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뒤 가벼운 두통 증세를 겪다 지난 2일 새벽 손과 안면부 등에 마비 증세를 보이다 쓰러져 두차례 긴급 수술을 받았다.
B씨도 A씨처럼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 자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Z 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이신 여자 경찰관의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B씨의 이상 증상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조사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