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의정부시의 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입원실로 이동한 여성 환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수술실에서 입원실로 베드를 이동시키는 일을 했으며, B씨는 마취가 풀리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사건이 불거진 뒤 용역회사 소속이던 A씨를 바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은 연합뉴스에 "사건 이후 (B씨는) 극단적 선택이 우려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병원 측에서는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이후 변호사를 대동한 뒤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정부경찰서 |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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