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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모텔살이' 생후 2개월 딸 울자 탁자에 '툭'…친부 추가 학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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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머니투데이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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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아버지의 학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A씨(27)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의 보강 조사에서 지난 3~4월 인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B양이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탁자에 떨어뜨려 B양의 뒤통수 부위를 부딪히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양은 전두·측두부에 광범위한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2일에도 B양을 나무탁자에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양은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좌상' 증상을 보였다.

A씨는 지난달 13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 A양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놔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가족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와 첫째 자녀(2) 등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내는 친구에게 1000여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사건 일주일 전인 지난달 6일 구속돼 사건 현장에 없었다.

A씨 아내는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21일 열린 선거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려 매일 미안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권유로 자녀들을 시설에 맡기기 전 일주일간 홀로 자녀를 돌보던 중 B양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긴급체포된 뒤 "실수로 어딘가에 (아이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계속 우는 바람에 화가 나 탁자에 툭 (던지듯)놨다"고 시인했다.

B양은 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기계호흡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자가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의한 학대 피해 당시 생후 2개월이었던 B양은 현재 생후 3개월째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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