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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광복회, '김원웅 회장 멱살' 회원 징계처분키로…수위는 공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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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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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가 공개 석상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유공자 후손 김임용 씨를 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윤용황 광복회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서 "오늘 개최된 상벌위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상벌위원 전원의 의결로 결과를 도출하였는바, 본 상벌 규정에 의거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처분장을 송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고, 추후 서면을 통해 김 씨에게 개별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상벌위에 앞서 김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주축이 된 '광복회 개혁모임' 등이 광복회관 1층에서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벌위 회의장 입장을 두고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 씨는 당사자만 출석하도록 규정된 상벌위 회의장에 취재진 배석을 요구하며 입장을 거부했고, 결국 상벌위는 김 씨가 불출석한 채 징계 수위를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1888∼1950) 선생의 손자입니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제지당했고, 이후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광복회 상벌위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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