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경기도 평택항에서 일하던 23살 대학생이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당시 현장에 안전장비도, 또 안전교육도 없었다며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교 3학년, 23살 이선호 씨는 2019년 군에서 제대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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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 동식물 검역소에서 검역 대상 물품들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이 씨가 일하던 검역소가 아닌 외부 하역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훈/고 이선호 씨 아버지 :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돌아보던 중에 FRC 컨테이너 날개가 약간 45도로 이렇게 기울어 있었고 그 밑에 자는 듯이 엎드려 있는 제 아들 모습을 봤습니다.]
당시 이 씨는 화물을 내린 컨테이너 위에서 잔여물을 치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업자가 컨테이너 날개를 지탱하는 안전핀을 뺐고, 300kg에 달하는 날개가 흔들리다가 이 씨를 덮쳤습니다.
유족들은 이 씨가 이날 처음으로 컨테이너 업무에 투입됐지만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안전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이재훈/고 이선호 씨 아버지 :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우리 아이가 왔을 때, '저기 가서 안전모 쓰고 와서 작업을 하세요'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또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원청 업체 직원이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용역업체 소속인 이 씨에게 작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청 업체는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될 작업이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청 업체 직원 : 원래 (컨테이너) 위에 이물질을 먼저 제거하고, 고정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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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기도 평택항에서 일하던 23살 대학생이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당시 현장에 안전장비도, 또 안전교육도 없었다며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교 3학년, 23살 이선호 씨는 2019년 군에서 제대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 동식물 검역소에서 검역 대상 물품들을 운반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