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제보] "오픈 항공권 1년 유효기간, 연장 안내 없었어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비행기 탑승 날짜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오픈 항공권'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외 오가는 게 어려워지면서 이걸 쓸 수 있는 유효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항공사들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즈베키스탄 주재원이었던 김현수 씨는 지난 2019년 한국행 오픈 항공권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