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정의기억연대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 봉쇄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1심 소송 참가자 16명 가운데 12명이 항소 제기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가해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가 이끄는 일본군위안부문제국제사법재판소(ICJ)회부추진위원회 측도 5일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