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합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결심을 굳힌 건데, 이 할머니 측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낸 소송을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각하했습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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