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현대重-대우조선 M&A 심사' 2년만에 마무리...공정위, 6월 최종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선박 대 선박 LNG 선적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2020.11.2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사를 착수 2년 만에 마무리한다. 업계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점치는데, 한국보다 먼저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유럽연합(EU)의 결정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만에...6월 '최종 결론' 전망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4.22.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이달 말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다음 달 말 전원회의(심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해당 전원회의가 6월 23일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예상대로면 공정위는 심사에 착수(2019년 7월 1일)한지 2년 만에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20일인 점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장고 끝에' 내리는 결론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을 맺었다.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로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자사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해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되고,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가 되는 형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심의 일정 등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 일정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U가 최대 변수...'조건부 승인'에 무게?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면 총 6개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총 3곳(카자흐스탄·싱가포르·중국)이 인수를 승인했고, 한국 공정위와 EU, 일본 경쟁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EU를 '가장 까다로운 관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선주들이 EU 회원국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이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시장을 독과점할 경우 선주들의 발주 비용이 높아지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등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업결합 심사를 수차례 연기했고,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공정위의 결론이 늦어진 데에는 EU 집행위원회의 일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EU의 결정이 더 늦어질 경우 공정위의 '6월 최종 결론'이라는 계획에도 차질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EU 집행위원회가 LNG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해소 등을 조건으로 이번 인수를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공정위도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EU가 예상보다 강력한 조건을 걸거나, 아예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공정위 입장이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 공정위가 이에 역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