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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각하' 항소 "정의·인권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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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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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할머니가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할머니는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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